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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식투자 초보, 감사보고서 4가지 확인사항

by 동녘꿈 2022. 2. 24.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읽어보아도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첨부된 재무제표와 주석의 양이 방대해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하는지 알 수 없어 포기하게 됩니다.


똑똑한 주식투자자라면 투자 전후로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살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 회계연도부터는 감사보고서의 형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 감사보고서 형식에 익숙한 투자자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에 앞서 감사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는 키포인트 4가지를 안내했습니다. 감사의견 우선 확인, 핵심 감사사항 확인,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확인, 강조사항 등입니다.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맨 앞에 나오는 감사 의견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의견에서 ‘적정의견’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적정의견(한정, 혹은 부정정, 의견거절로도 표현)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사례를 살펴보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 비적정의견을 받은 곳이 2018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상장법인 2301곳 가운데 97.2%인 2236 곳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모두 65곳이고, ‘한정’ 의견을 받은 법인이 7곳입니다. ‘의견거절’을 받은 법인은 2018년보다 23곳 늘어난 58곳입니다.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사 의견에 적정의견이 나와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험이 높습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약 11배 높은 수준입니다.

강조사항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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