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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5가지 유의사항

by 동녘꿈 2022. 2. 26.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대출 만기연장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세계약 연장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아래 5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  갱신계약 반드시 집주인과 체결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하고, 전세 갱신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전출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세보증금을 증액할때는 최고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태 세입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2)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시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을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은행은 만기연장시에는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지속 유지되어야 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보증금 증액 최고한도


보증금을 증액할 때에는 최고한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잊지 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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