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분석

넷플릭스 <소년심판>과 촉법소년 ,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처분

by 동녘꿈 2022. 3. 4.

최근에 촉법소년, 청소년 범죄,
소년보호처분 등에 관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으로 인해 촉법소년 문제와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계기로 만 14살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와 보호처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최고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게 되고,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조차도 받지 않습니다.

만 12세 이상~14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던 기존의 촉법소년 연령은 지난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라 만 10세 이상~14세 미만까지 낮아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의미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여 책임 능력이 없는 책임 무능력자로 보아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자는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미숙하므로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어 법률이 요구하는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세 미만이란 만 14세 생일 전까지를 말합니다. 14세 미만이기만 하면 육체적으로 어른처럼 성장을 했다거나, 또는 천재 소년처럼 지적능력, 판단능력 등 정신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제 나이와 호적상의 나이가 다를 경우 형사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실제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는 연령은 만 19세부터인데, 형법 분야에서도 촉법소년을 포함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으로 간주하여 소년법에서 특별 취급을 합니다.

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하도록 하며, 형벌을 과할 경우에도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형기도 정기형이 아니라 단기형과 장기형이 동시에 부과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교정과 교화를 시도합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포스터

촉법소년 범죄 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7,364건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9년 8,615건으로 늘었고, 2020년 9,60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소년범죄 총량이 감소 추세인데도 유독 촉법소년 범죄는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2020년 3년간 살인 8건, 강도 28건, 방화 111건, 강간·추행 1,140건 등 강력범죄가 촉법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이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뿐 아니라 19세 미만 전체 소년범죄의 심각성도 가중되고 있는데, 2010년 35.1%였던 소년사건 재범률은 2019년 40%로, 강력범죄 비율은 3.5%에서 5.5%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21대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 4건 등 9건의 소년범죄 처벌강화법안이 상정돼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촉법소년 제도 반대, 연령 변경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날로 흉폭해지고 저연령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를 줄이려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이 촉법소년 데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촉법소년제도를 반대하는 주장은 1953년 제정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제도는 유지하되,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2013년 개정민법도 성년 나이를 20살에서 19살로 낮췄는데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췄다면, 형사미성년자도 13살로 한살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보통 만 13살인데, 초등학생과 견줄 수 없이 성숙해지고 중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 이상~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포스터

촉법소년제도 찬성, 현행 유지


촉법소년 제도의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주장은 교화 가능성을 화두로 제시합니다

소년범에 대한 교화 가능성은 무시한 채 너무 어린 나이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성인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성을 잃고 더 나쁜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므로, 대책 없이 무작정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소년사건 중 흉악범죄는 1%이며 나머지 99%의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 찍혀 전과자로 살아가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그보다 낮은 연령의 아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마다 다시 법을 개정해야 것이냐고 되묻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려면 수용시설 부족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추장도 있습니다. 현재 소년교도소가 전국에 1곳뿐인데, 결국 전국의 범죄소년들이 한 곳으로 모여 범죄소년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빈곤층 소년들의 재범률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 사회적 불평등, 빈곤의 대물림 등 국가가 해결해야 문제에 대해 먼저 고민하여 소년들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내 자식도 언제든지 소년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촉법소년 제도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측은 유엔의 권고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2019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에 신중히 해야 한다'며 만 14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처벌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사법, 행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의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형사책임능력이 없어서 소년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기도 하지만 소년형사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진행


소년보호재판은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과 기록 등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자나 학교 등이 직접 사건을 법원에 통고하는 접수절차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송치 또는 통고된 소년, 소년의 보호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할 필요가 인정되면 심리개시결정을 하고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며,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자와 심리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여부와 정도 등을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이나 소년보호처분결정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호 처분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시리즈 <소년심판>에서도 판사들이 2호, 5호, 7호 등의 처분을 내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소년보호처분1호
보호자 혹은 보호자 대리하여 소년 보호가 가능한 자에게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처분2호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 200시간 이내이며 대상 연령은 만 13세 이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이며 대상 연령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4호
단기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며 대상 연령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5호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 연령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대상 연령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기간은 6개월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대상 연령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대상 연령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9호
단기 소년원 송치.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에 대상 연령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이며 대상 연령은 만 12세 이상입니다.

촉법소년 문제와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을 시청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