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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MC딩동과 음주운전자 처벌

by 동녘꿈 2022. 2. 22.

코미디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음주운전 9시간 만에 상업 목적 생방송 출연을 강행했다고 한다.


음주, 도주, 방송 출연, 사과


2월 18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MC딩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MC딩동은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한 채 운전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MC딩동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상태로 차를 모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정차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4시간가량 도주했다. 경찰에는 18일 오전 2시께 체포됐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후 MC딩동을 귀가시켰다. 빠른 시일 내 MC딩동을 소환해 범행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MC딩동은 경찰 적발 6시간여 만인 18일 오전 8시께 개인 SNS를 통해 "귀한 사람들 그리고 귀한 술"이라는 글과 함께 양주 병 사진을 자랑했다.

이후 2월 18일 오전 10시 44분 음주운전 관련 첫 보도가 이뤄졌으나 MC딩동은 16분 후인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한 온라인 쇼핑몰 커머스(상업) 라이브 방송에 예정대로 출연했다. MC딩동은 다른 MC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며 판매 상품을 홍보했다.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킨 지 24시간 이상 흘렀으나 MC딩동이나 소속사 딩동해피컴퍼니 측의 공식입장은 전무한 상황이다. MC딩동은 논란에 따른 비판이 지속되자 뒤늦게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논란이 커지자, MC딩동은 2월 18일 오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우선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 17일 오후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 취소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됐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겠다. 나로 인해 피해 본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적었다.

MC딩동은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후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예능 프로그램 사전 MC, 가수 컴백 쇼케이스 등 각종 행사 진행자로 활동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


운전자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이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추가 손해 배상,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형사적 책임(징역, 벌금), 행정상 책임(면허 정지, 취소)을 지게 된다.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100일


0.08%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망칠수도 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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