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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명지대학교와 파산

by 동녘꿈 2022. 2. 22.

74년 역사의 서울 명지대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무리하게 부동산 사업을 벌이다가 큰 빚을 졌기 때문이다. 명지대와 전문대, 초·중·고등학교까지 3만 명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명지대학교의 역사


명지대학교는 1946년 개교한 대한민국의 4년제 사립 종합대학이다. 명지대학교의 캠퍼스는 인문계열, 자연공학/예체능 계열로 분리된 이원화 캠퍼스 체제로 인문캠퍼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연캠퍼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위치하고 있다.


파산 가능성


명지대학의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되고 파산신청을 하는 등 폐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회생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운영되는 학교도 폐교될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수석부장판사 안병욱)가 2022년 2월 9일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 심리에 회부할 만한 것이 아니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될 경우 명지학원은 파산하게 된다. 회생절차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정된다.

파산의 원인과 과정


파산 위기까지 몰린 이유는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 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짓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에는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지학원은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실버타운을 지어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 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2019년 5월에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제기했다.

파산신청을 한 사람은 명지학원 실버타운을 신청했다가 분양사기를 당해 15년째 돈을 돌려받지 못해 노후자금이 묶인 83세 노인이었다. 당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경매신청,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용인시청/교육부/청와대 탄원까지 해봤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 방법으로 파산신청을 제기했다고 한다. 또한 2013년에 재판에서 승소한 33명도 명지학원으로부터 총 192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용인시청과 교육부, 청와대까지 찾아가 수차례 탄원서를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사건이 커지자 명지대는 총장 명의의 해명문을 내고 이 보도는 학교 존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3일 법원에서 법인 수익 재산을 매각하고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커지자 총장이 진화에 나섰고 2019년 6월 21일 명지대 홈페이지에 명지대 총장 글이 올라왔다. 2019년 8월 5일 법원 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에서 명지학원 소유의 홍제동 빌딩이 경매에 나왔으며 1차 입찰이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명지학원은 법인용 수익 재산의 하나인 홍제동 빌딩을 매각할 때, 빚을 변제하면서 파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결국 채권자의 파산 신청은 각하되었다. 명지학원과 채권자는 합의하면서, 법인의 파산이나 폐교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들의 파산신청으로 2020년 2월 3일 교육부는 재정관리의 부실을 이유로 명지대학법인인 명지학원 임원 12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골프장 관련 파산신청에 대해 자구책을 요구했고 명지학원은 7월에 대책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0월 청문회를 거쳐 최종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 골프장 입주 피해자의 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은 2019년 5월에 명지학원 회생을 신청하였고, 다행히 2020년 8월에 명지대학, 명지전문대학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회생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회생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2월 8일 지난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명지학원이 실버타운 부지 등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교육부가 재단이 부실해 질 것을 우려해 처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 및 향후 파장


이와 관련해 명지대학교 측은 '주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재건 계획안 인가 요건을 갖췄지만 대체재산 확보 없이는 재산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됐다'며 '회생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회생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교육부와 추가 협의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다시 낸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결정을 뒤집을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만약 명지대가 폐교되도, 재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당분간 학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회생이 끝내 무산돼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는 물론, 초중고까지 5개 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 학생 수는 모두 3만명에 달한다. 학생들은 명지학원 재단이 재학생들을 협상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제대로 학교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거나, 건실한 재단에 학교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파산 결정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 학교가 폐교된다. 대학과 전문대가 문을 닫으면 이들 학교의 학생은 인근 학교 편입 등으로 재배치된다. 명지대학교가 폐교를 해서 인근 타 학교에 편입해도 졸업장에 편입된 학교가 아니라 명지대학교 졸업으로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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