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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아파트 대피시설 :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완강기

by 동녘꿈 2022. 3. 18.

안녕하세요. 동녘꿈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하향식 피난구도 대피시설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거였고, 한 번에 밑으로 푸~욱 떨어지나, 아래 층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쓸데없이 검색해봤습니다.^^ 

건조한 환절기에 산불, 화재에 주의합시다!

대피 및 피난시설 법제화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어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발코니에는 경량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경량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따라서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발코니 경량 칸막이, 방화문이 설치된 대피공간,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기구 중 하나는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대피시설은 화재 시 대피 및 피난을 위해 항상 적치물 없이 비워져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경량 칸막이


경량 칸막이는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한 벽입니다. 옛날에 어떤 국내 영화에서 범인이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도망가더군요.^^


대피공간


대피공간은 화재에서 1시간 이상 연기와 불꽃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설치된 2제곱미터(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이상의 구획된 공간입니다.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는 아래층으로 피난을 하기 위해 발코니 바닥에 설치된 장치입니다. 바닥 덮개를 열면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접이식 사다리가 직경 60c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것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피공간을 대신하여 설치되며, 위아래 층 동일 위치에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개구부끼리의 수평거리 간격을 최소 15cm 이상 이격시키도록 법으로 정했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래층으로 통한다는 점에서 보안의 문제가 우려되는데, 아래층에서는 위층 피난구를 열 수 없고,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완강기


완강기는 로프 및 속도조절기 등으로 구성된 도르래 모양의 기구로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피난기구입니다. 주로 오피스텔이나 숙박업소 등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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